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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3 20070612 200706 2007 06 12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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