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1.
나대지를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3 20070611 200706 2007 06 11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732, 2007.06.04 및 서면5팀-545, 2007.0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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