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신축주택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20070326 200703 2007 03 26
요지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으로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나,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것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중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서면5팀-471, 2007.2.6.) 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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