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5 20070202 200702 2007 02 02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의한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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