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30.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 증여시 증여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영업권 포함)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중 증여자의 지분이 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포함한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중 증여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의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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