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7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의 양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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