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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30.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5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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