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27.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 20070727 200707 2007 07 27
요지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각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증여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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