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시가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1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주택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면4팀-1715, 2007.05.25, 서면4팀-126, 2007. 01.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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