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방법 및 상속세 납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민법」제1008조 및 제10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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