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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24.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보상가액이 시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4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상속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동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동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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