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20070723 200707 2007 07 23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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