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20.
타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20070720 200707 2007 07 20
요지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본인이 사실상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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