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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18.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0 20070718 200707 2007 07 18

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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