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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4. 19.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2004.12.31.까지 적용)

본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배당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동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금액의 10%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2004. 12. 31.까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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