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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8.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4-10257 서일46014-10257 서일4601410257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질의1)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ㆍ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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