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5. 8.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8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51(2006.01.16.); 서면1팀-668(2006.0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 2006.01.16 -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 서면1팀-668,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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