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6. 1.
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 및 실질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6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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