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6. 8.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1134 (1998. 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징세46101-1134 (1998.05.08.) 1. 귀 질의 1, 5의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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