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8. 7.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20070807 200708 2007 08 07
요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세무조사의 효력에 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9-11588 (2003.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56호 서식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서삼 46019-11588, 2003.10.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ㆍ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무조사시 한번 더 납세자의 권리보호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범칙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송달 및 송달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서류의 송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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