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7. 6. 18.

정유업자의 미납세반출 및 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1 20070618 200706 2007 06 18

요지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원재로 반입시 미납세반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반출물량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을 정유공정상 과세되는 석유제품과 과세되지 않는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재료로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되는 석유제품과 과세되지 않는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반입하면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되는 세액의 계산은 당해 석유제품의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유업자의 미납세반출 및 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1 20070618 200706 2007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