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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7. 7. 18.

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 분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20070718 200707 2007 07 18

요지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벌꿀, 과일(사과, 오렌지, 자몽, 레몬, 사극)쥬스농축액, 아세로라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시킨 물료에 발효공정과 발효후 첨가물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료로서 시료분석결과 알코올분이 5.7% 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류의 종류는 과실(과실즙, 건조과실을 포함)과 당분(벌꿀 포함)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동법 별표 2호 마목 (2) 및 (4)의 과실주로 분류하나, 발효공정 및 배합공정에서 첨가한 원료 중 주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첨가물료 이외의 첨가물〔밀배아유, 밀배아추출물, 비터민C, 비타민B1(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리보플라빈), 나이아신(니코틴산), 해조류(미역)추출물, 로얄제리〕을 첨가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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