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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6. 28.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대만법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만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2.5%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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