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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5.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3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 2 규정의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는 건설업의 외주(용역)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해서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 2 제9호 나목의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는 건설업의 외주(용역)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4-1에 따른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것이므로 동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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