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24.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6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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