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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18.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20070718 200707 2007 07 18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 이외의 자간에 저가양도 양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같은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하거나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귀질의 “3.”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1801, 2007.05.31, 서면4팀-1537, 2007.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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