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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18.

부부각자가 소유한 부동산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20070718 200707 2007 07 18

요지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교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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