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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13.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연대납세의무 및 물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5 20070713 200707 2007 07 13

요지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본문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같음)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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