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13.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 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6 20070713 200707 2007 07 13
요지
조부명의의 재산을 조부사망 후에 손자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는 조부의 상속인 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조부의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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