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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12.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3 20070712 200707 2007 07 12

요지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매매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582(2007.5.18), 서면4팀-3814(2006. 11.20), 서면4팀-1230(2006.5.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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