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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11.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내에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날 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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