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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7. 6.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20070706 200707 2007 07 06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670, 2006.01.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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