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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28.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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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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