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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26.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20070626 200706 2007 06 26

요지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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