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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2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같은법」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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