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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25.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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