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20.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7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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