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20.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취득 여부의 판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 취득했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주식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등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취득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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