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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19.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4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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