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1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7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법령에 의한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신주인수의 제한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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