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15.
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8 20070615 200706 2007 06 15
요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의 이전이 실제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실제소유자 및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참고사례(서면4팀-1608, 2006.06.07, 서면4팀-3325, 2006.09.28, 서면4팀-722, 2005.05.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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