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14.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20070614 200706 2007 06 14
요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물납허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당초 포기한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기 전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귀 질의의 경우에 포기할 물납재산가액이 얼마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물납을 허가받은 후에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은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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