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6. 5.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20070605 200706 2007 06 05

요지

공익법인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서면4팀-376 (2007. 01. 29). 서면4팀-1322 (2006. 05. 11), 재산상속46014-133 ( 2003. 04. 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20070605 200706 2007 06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