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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30.

조직변경에 따른 증여이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8 20070530 200705 2007 05 30

요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상법」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변경을 전후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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