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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8. 29.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1 20070829 200708 2007 08 29

요지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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