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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8. 13.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1 20070813 200708 2007 08 13

요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 공용계단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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