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7. 31.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규정 적용에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3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이며, 2.「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3.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산출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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