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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7. 2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거래 후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9 20070723 200707 2007 07 23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본문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판단은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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