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6.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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