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5.
포합주식 가액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 20041015 200410 2004 10 15
요지
법인이 다른 2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본문
법인이 다른 2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당해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주식등(이하“포합주식등”이라 함)이 있고 또한 을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이하 “병법인”이라 함)의 포합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을법인 및 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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